전세 확정일자 의미, 받는 이유, 방법
전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죠? 그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정일자인이 있는 공증문서에 공공력이 생기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릅니다.
왜 받아야 할까요?
요즘 전세 매물 정말 없죠.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 소유한 임대사업자나 개인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전세 구하는데 돈도 없지만 집도 없어서 발동 동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깡통 전세도 많다고 하니 집을 보면서도 계약을 하면서도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확정일자인을 찍어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전세의 경우 계약서라는 문서로만 증명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전세 보증금을 냈고 거주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
동사무소 가서 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가입 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설치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계약을 제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리인의 입장이라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해서 온라인은 진행하다가 말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18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는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처리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직접 동사무소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사무소 업무 시간이 오전 9시~18시 인 점을 생각하면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계약자 본인 / 대리인 상관없습니다. 대리인이 가서 받는 경우 신분증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계약서 작성 후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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